<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29)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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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2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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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13:48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7) 시공사가 국민주택건설 용역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80, 생성일자: 2008. 10. 07)
 

〈질의내용 요약〉
저희 공사는 흥덕지구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의 공동주택(아파트)건설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시공사로 A사를 선정하여 600억원에 턴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부터 발코니확장 공사가 합법화됨에 따라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들로부터 입주 전 발코니확장 요청을 받아들여 시공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총공사비가 다음과 같이 증가됐습니다.
 

△기존 총공사비 : 총600억원(공사비 내역 중 발코니부분 공사비 80억원)
△변경된 총공사비 : 총643억원(공사비 내역 중 발코니부분 공사비 123억원)
즉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은 43억원입니다.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하여 당초 면세대상인 시공사의 건설용역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그 대상금액은 123억원인지 혹은 43억원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가 입주예정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기로 한 발코니확장 건설용역의 대가(귀 질의의 경우 43억원)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3억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8)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 새시를 설치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생산일자: 2007. 07. 05)
 

〈질의내용 요약〉
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조합원아파트와 일반분양분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신청한 조합원에 한하여 주택의 공급이 완료하기 전에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당해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새시를 공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분 아파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별도로 공급하는 발코니 새시 설치대금에 대하여 과세 및 비과세 여부, 과세일 경우 면세 또는 과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기 조합원에게 별도 공급되는 새시 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 및 과세 면세여부에 대하여는 갑설과 을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요.
 
△갑설 : 조합원에게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새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급은 면세, 국민주택규모 이상 공급은 과세거래에 해당됨.
△을설 :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주택공급과 동일하게 비과세에 해당됨.
 
〈회신〉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 새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서면3팀-10, 2007. 01. 0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새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새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 새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62, 1996. 05. 30.
사업자가 주택조합과의 별도계약에 의해 국민주택규모이하 및 초과분의 아파트에 베란다 새시를 제작,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1, 2005. 03. 31.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정비사업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입주(예정)자와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옵션품목을 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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