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정비사업, 新르네상스 시작됐다
다시 불붙는 정비사업, 新르네상스 시작됐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6.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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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法·출구정책 종료 등 정책효과 발동
“정비사업은 공생사업” 공공 인식전환도 의미

 

정비사업에 봄이 찾아왔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지난해부터 회복세가 돌면서 정비사업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재건축단지의 미분양 물량들이 팔려나가기 시작했으며, 재건축 신규 분양에 청약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예년과 달라진 주택시장 해빙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 제도가 대거 바뀌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제도개선에 나서며 정비사업 불씨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9·1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3법의 개정을 진행했다.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 조합원에게 3채까지 공급, 재건축부담금 3년 유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에 수입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추진 동력에 열기를 불어넣고 있다.

지자체들도 정비사업 활성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인천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전국 최초로 0%를 선언하며 재개발사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왔다. 재개발 임대주택 제도는 조합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염가로 공공에 넘겨 조합의 사업성 저하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개발이익환수제도 중 하나다.

결국 인천시가 이 같은 임대주택 제도의 문제를 인식해 임대주택 비율 0%를 선언하면서 용기있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인천시를 뒤따라 0% 비율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의 0% 행렬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도 변화의 분수령은 서울시까지 이런 정책 흐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출구정책 시행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정비사업장을 A, B, C 유형으로 분류, 정상추진·정체·추진곤란 등 각 유형별 성격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제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혀 A유형 현장에 대한 정비사업 지원의 물꼬를 터놓은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 변화의 이면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지자체 등 공공의 인식 전환이 바탕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과거 주택경기가 좋을 때 도입된 규제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귀를 열기 시작한 것이다.

정비사업이 막히니 도심 내 주택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공공에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부문만 하더라도 공공이 저소득층 조합원으로부터 임대주택을 헐값에 받아 다시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의 불합리함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든 출구정책의 부작용도 이 같은 정비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매몰비용 지원 문제, 구역이 해제된 곳들에 대한 대안사업의 부재 및 난개발 문제 등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부작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주거환경연구원 진희섭 부장은 “지난 4년간 진행된 출구정책에서 얻은 교훈은 결국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정답이라는 사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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