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 특정회계과목(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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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9.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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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09:20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6)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6, 생성일자 : 2005.05.06)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시행하는 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모델하우스 건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합니다. 당사는 아파트 건축시행사(갑)로서 아파트 건축도급계약을 시공사(을)와 체결하면서 공급금액 범위 외에 “모델하우스 건립은 갑이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대행한다”라고 계약체결을 하였고, 을은 다시 하도급업체(병)에 모델하우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병에게 공사금액을 지급한 후 을은 갑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는데, 이 때 갑과 을의 거래 및 을과 병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하오니 이에 대한 회신바랍니다.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규정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 사례〉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서삼46015-12050, 2002.12.0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모델하우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이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0, 2005.05.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따른 설치용역을 하도급 주어 설치하는 경우, 원건설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당해 설치용역을 하도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2126, 2004.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46015-1316, 1998.06.18
모델하우스만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조세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2001.12.31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용역을 포함한다).(2003.12.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4)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2002.12.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5.02.19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2002.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1)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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