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사업시행인가 받게 되면 분양신청은 어떻게?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사업시행인가 받게 되면 분양신청은 어떻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9.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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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7 15:31 입력
  
인가고시 60일 이내… 통상 1순위는 32평형
 
 
김조영
본지 편집인
 

지난 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합설립인가후에 시공사를 선정(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후)하게 된 뒤에 사업시행인가,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등의 순서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호에서는 위와 같은 사업진행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 등 협력업체를 선정한 뒤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것은 일종의 건축허가와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지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법규에 맞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 및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건축주 마음대로 짓게 되면 건축주에게만 이익이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할관청에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해 주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그 공사규모가 대규모이고, 또 많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공사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에서 주어진 용적률, 건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축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의 규모(예를 들면 25평형 100세대, 32평형 250세대, 48평형 80세대, 상가·호수 등) 를 정한 뒤 이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건축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계까지 완료한 뒤 관할관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조합 자체내에서 먼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으로 바로 관할관청에 인가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간혹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사업시행계획이 잘못되었다고 뒤늦게 후회하거나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 분양신청할 때에는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들이 자신들이 분양받을 평형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로 32평형, 2순위로 25평형, 3순위 48평형’등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게 되는데, 조합원들의 희망평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축공사 평형을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계획 총회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찬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분양신청을 할 때에 자신이 희망하는 평형에 배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즉, 32평형이 250세대밖에 안되는데 32평형으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350명이나 되면 결국에는 100명이 다른 평형대로 강제적으로 배정이 되게 되어, 조합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그냥 “조합이 하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하고 찬성을 하지 말고 조합총회에 상정된 안에 대하여 꼼꼼히 생각하고 찬성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7. 조합원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 조합원분양신청은 자신이 분양받기를 원하는 평형대를 신청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1순위로 32평형, 2순위로 25평형, 3순위 48평형’등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분양신청서 양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합이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면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뒤에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해당 조합원은 “나는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을 받지 않고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되어 조합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조합합으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 현금청산은 조합과 현금청산자 간에 협의를 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적인 절차로 들어가는데,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현금청산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여 감정평가금액을 받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해 주게 됩니다.
 
 
8.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분양신청을 받게 되면 신축주택이나 상가의 규모와 비교하여 조합원분양분과 일반인들에게 분양할 일반분양분이 구별이 되게 됩니다.
 

즉, 조합원 800명인 조합에서 1천세대를 신축하게 되는데, 조합원 들이 분양신청을 전원이 하지 않고 750명만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당초 200세대가 일반분양분이었는데 50세대가 증가하여 250세대가 일반분양분이 되고 750세대가 조합원분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하에 향후 일반분양될 분양가를 예측하여 조합원들이 분담할 분담금을 계산하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 어떻게 평형과 동·호수를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은 크게 2가지로서 첫째 신축아파트의 평형배정 및 동·호수 배정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조합원분담금이 그 내용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 관리처분계획 또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 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도 조합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조합집행부나 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9. 조합원 평형배정 및 동호수 추첨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받게 되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평형배정 방법 및 동·호수 추첨방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조합원 평병배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형배정은 신청한 평형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같은 평형대에 경합이 발생하면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먼저 결정하고, 같은 순위의 사람이 여럿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하는 등 각 조합별로 약간씩 다르게 평형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수 추첨은 거의 은행 전산추첨 방법을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 분양계약체결
이와 같이 평형 및 동·호수 추첨까지 하여 내가 ‘1동 1001호’가 당첨이 되었다면 내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이 액수로 특정이 되게 됩니다. 주로 로얄층에 배정된 경우가 다른 충보다는 약간 더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게 되겠지요.
 

동·호수가 결정되면 조합에서는 분양계약기간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외로 좋지 않은 동·호수에 배정되어 분양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합이 정하여 지정하는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미신청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금액을 받고 현금청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11. 이주 및 착공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으면 대개의 경우에는 조합이 이주기간을 정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주를 독려하게 됩니다. 거주자가 이주하고 집이 비워야 철거를 하고 철거후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 조합원들은 이주에 협조하고 싶어도 세입자가 이주하지 않으면 집이 비지를 않아 철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조합은 할 수 없이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지 않은 조합원 또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여 법원에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여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집이 비게 되면 철거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12. 입주 및 해산, 청산
신축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이 신축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조합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해산을 한 뒤 남은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청산을 하게 됩니다.
 

도급제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가 많아 청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지분제의 경우에는 거의 잔여재산이 없어 청산금이 별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이 종료되고 조합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급적 쉽게, 그리고 간략하게 정비사업의 진행절차를 설명드리고자 하였는데, 이해가 잘 갔습니까? 그러면 다음 호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기도 고문변호사 / 02-592-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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