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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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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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10:35 입력
  
Q :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조합에서 2010년 7월 16일 이후 해당 업체 선정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공공관리 적용대상 여부.
 

A : 2010년 7월 16일 현재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에 해당되어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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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조합에서 2010년 7월 16일 이후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공공관리 적용대상 여부.
 

A : 개정법률에 따라 공공관리는 2010년 7월 16일 기준으로 계약 행위가 아닌 조합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의 선정 여부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해제나 해지는 선정이 유효하여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선정까지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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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종전규정에 따라 선정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재선정하고자 할 경우 업체 선정기준.
 

A : 법 제77조의4 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절차 및 지원기준 등을 시·도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은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또는 정비업체 등 참여업체를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은 공공관리의 기준을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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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0년 7월 16일 현재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으로서 2010년 9월 30일 이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먼저 선정한 경우 공공관리 적용범위의 종료 여부와 설계자 선정에 관한 적용기준.
 
A : 서울시 조례 제45조, 제48조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공공관리 적용범위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조합은 2010년 9월 30일 이전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까지 공공관리의 적용을 받으며, 설계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공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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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공관리의 적용범위가 종료된 후, 기 선정한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업체와 계약해제(해지)하고, 재선정하는 경우 업체 선정에 관한 적용기준.
 

A :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이 공공관리 적용범위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취지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는 때까지 그 기준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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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10년 7월 16일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인 정비사업으로서 제정 당시 법 부칙과 2010년 4월 15일 개정법률에 따라 시공자와 설계자가 모두 선정된 경우 공공관리 적용대상 여부 등.
 

A : 서울시 조례 부칙(2010.7.15)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공자와 설계자의 선정 지위는 인정되나, 2010년 4월 15일 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 전으로서 공공관리의 적용대상인 정비사업이며, 적용범위는 사업시행인가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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