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3)
<아카데미 맹신균 변호사>시공자의 선정기준 해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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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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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10:32 입력
  
맹신균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II.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
1. 시공자 선정계획 결정(서울시의 경우)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선정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입찰참여자격 ②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③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④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법 ⑤공사대금 지급방법(현금 또는 현물) ⑥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로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확정하고, 대의원회의 소집을 통지하기 전에 공공관리자로부터 시공자 선정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공공관리자의 시공자 선정계획안의 검토후에 대의원회에서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계획을 의결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원가의 산출(서울시의 경우)
조합은 이사회 개최 전에 공사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원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설계도서란 설계도면·공사시방서·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란 당해 정비사업의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과 규격 등이 적힌 내역서를 말한다.
 
조합은 입찰참여자에게 설계도서의 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물량내역서의 기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다.
 
건축법상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4호, 시행규칙 제1조의2).
 

서울시가 고시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15조제2항에 의하면 설계자의 업무범위에 ‘예정공사비(산출내역서 포함) 산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합은 설계자에게 예정공사비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조합은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원가계산용역기관 관련 협회로 한국원가관리협회(http://www.kcaa.or.kr/)가 있다.
 

설계사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예정가격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7, 2010.4. 15)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예정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참여 안내서의 작성(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가 고시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26호)의 별지 제4호 서식 ‘입찰참여 안내서’는 I.일반사항, II.시공자 선정 입찰규정, III.정비구역 현황, IV.입찰제안서 작성기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첨부된 서식으로 ①입찰제안서 ②이행각서 ③입찰참여안내서에 대한 공람확인서 ④입찰참여견적서(밀봉) ⑤시공자 홍보 지침 및 준수 서약서가 있다.
 

입찰참여 안내서의 'I.일반사항'에는 ①지침의 성격 ②입찰참여자격 ③시공자 선정 추진일정 ④시공자 선정방법 ⑤공사대금 지급방법을 정한다.
 

입찰참여 안내서의 'II.시공자 선정 입찰규정'에는 ①입찰참여 신청서류 ②입찰제안서 및 입찰참여견적서 작성시 유의사항 ③입찰의 무효 ④입찰의 연기 및 재입찰 ⑤시공자 선정방법 ⑥계약체결 ⑦입찰제안서 제출 및 입찰 서류 확인⑧건설업자등의 개별홍보 금지 ⑨입찰보증금, ⑩관련사항의 숙지 등을 정한다.
 

입찰참여 안내서의 'III.정비구역 현황'에는 ①일반현황으로 사업명, 위치, 시행면적, 기존 건축물 동수, 거주가구 및 인구, 용도지역, 조합원 수를 정하고 ②사업시행계획으로 공사기간, 건축시설(대지면적, 주용도,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층수 및 동수, 주택규모별 건설세대수), 정비기반시설을 정한다.
 

입찰참여 안내서의 'IV.입찰제안서 작성기준'에는 ①입찰제안서의 양식 ②공사비 산출내역, ③사업비 대여에 관한 사항 ④이주기간 ⑤공사기간 ⑥금리기준 ⑦특화 및 대안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의 여건 및 공사대금의 지불방법(현금 또는 현물)등에 따라 법?령과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입찰제안서 비교표 및 입찰제안서에 첨부된 입찰참여 견적서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할 수 있다.
02-2046-0641  www.dongin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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