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7)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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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5 10:28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

(4) 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1237, 생산일자:2008.7.7)
 
 
〈질의내용 요약〉
일반건설면허(건축공사업)업체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하여 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비(기성금)를 청구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1층)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가구주택 부분(2~4층)은 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매입세액은 어떠한 식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되는 상가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 당해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 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 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유사사례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부가46015-897, 2000. 04. 2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다.
 
 
(5)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문서번호:부가가치세과-4807, 생성일자: 2008.12.15)
 
 
〈질의내용 요약〉
경남 남해군에서 미국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입주대상자(재미교포) 중 1명인 A씨가 다른 입주대상자들 14명과 평당 250만~350만원씩 주택신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의 감독 하에 건축주가 원하는 자재를 A씨가 구입하여 건축을 하였다.
 

한편 3채는 6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의향에 맞지 아니하여 시공을 중단하고 다른 국내 건설업자에게 인계되어 준공되었으며, 다른 3채는 9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이의제기로 건축주가 직접 인수받아 준공하게 되었다.
 

결국 A씨는 8채의 집을 지어 주었으며, 그 대금은 입주대상자들이 미국에서 송금하여 국내에서 환전한 원화로 지급 받았다.
 

△질의사항 1=A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국내 주택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행위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사항 2=90%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계하여 건축주가 준공한 3채의 경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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