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도건위는 ‘시간 먹는 하마’
서울시 도계위·도건위는 ‘시간 먹는 하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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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보류하며 ‘나몰라라’ 질질 끌어
현대연립 등 4곳 심의서 3회나 낙방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여전히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심의를 반복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3차례 이상의 심의가 진행된 사례가 4건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국제빌딩주변구역 및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안) △구로구 오류동 현대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각각 3회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온수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화양변전소 부지 특별계획구역 결정이 각각 3회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된 후에야 의결됐다.

전문가들은 심의에서 보류 또는 재심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재상정하기까지 한 달의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 내부 실무부서인 실과 협의를 위해 최소한 심의 일주일 전에 심의 도서자료를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하면, 자료 제출에서부터 실제 심의 결과를 받는 기간까지 최소한 2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 도시계획 심의 시스템에서는 격주로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따라서 위원회 지적 사항에 대한 자료 정리와 제출, 심의 과정을 모두 감안하면 한 달에 한 번의 심의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세 번의 심의를 받게 될 경우 그 사전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3~4개월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린다는 설명이다.

과도한 심의가 문제 되는 이유는 사업기간을 늘어나게 해 사업 전체에 비용 부담을 늘리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증가하게 되면 곧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원회의 잦은 심의는 상급기관의 정책에 발맞추지 못하는 전형적인 정책 엇박자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의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무적인 내용들은 수개월 전부터 실무 담당자와 업체 담당자 사이에서 상당 부분이 조율되기 때문에 위원회에 동일 사안이 3회 이상 재상정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사실상 구체적인 인허가 내용은 수개월 전부터 시 내부 실무부서 담당자와 업체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일단락 된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며 “현행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 차례 이상을 재상정하며 들여다봐야 할 실무적 판단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군더더기 지적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같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문제를 인식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 통제를 위한 군기 잡기에 나선 상태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행정 절차간소화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실제 현장에는 이 같은 지시사항이 닿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지자체 등 행정당국에서는 위원회 운영 지침 등을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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