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는 정부가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시켜 고사위기에 놓인 재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안양시 등이 정부정책에 공감하고, 재개발 임대비율을 완화한 기준을 잇달아 내놓았다.
반면 서울시는 오히려 원점으로 되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서라도 재개발 임대비율을 기존 20%로 되돌리겠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방식을 고집하겠다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임대주택을 현실적인 가격으로 인수해가면 그만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일반분양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비싼 공사비를 들여 임대주택을 지어 놓고 이를 서울시가 헐값에 강탈하는 겪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해 제값을 쳐준다면 재개발 조합들은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다. 게다가 서울시도 원하는 만큼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비율을 완화하든지 인수가격을 현실화하든지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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