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현금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5.06.1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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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는 상가건물 소유자로써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돼 조합원이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상가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책정한 결과 현금 5억원과 아파트 1채(4억원)를 각각 받기로 조합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평가차액인 현금 5억원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받았으며, 아파트 분담금도 동일자로 완납 처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측과는 일체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재건축 동의서에는 날인하였고 등기 자체도 변경없이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평가차액(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것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만약 과세가 된다면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재건축 포함)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의 대가로 재개발(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토지·건물은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당해 청산금의 수령액에 상당하는 종전 부동산의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일까지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고시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현금청산금으로 받는 부분 5억원에 대하여는 양도의 대가이므로 잔금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취득시기는 당초 건물의 취득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상가소유자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자인 조합원이 현금청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지(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차후 정비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그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되거나 비과세될 것입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이우진-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부동산학 박사(www.r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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