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유권해석 Q&A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8.1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8-12 13:09 입력
  
Q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기존 지역에서 도시가스의 사용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지?
 
 
A :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지게 되나 같은 조 각 호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서는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대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각 호에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역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고된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공사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정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면제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바,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다만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라는 사정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고려 요소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체적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도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3호 등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함으로써 같은 조에 따른 공급 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에 따라 공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의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가스공급시설 설치의 기술적 제한 정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설치 승낙 여부,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의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제한 여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도시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11-032(2011.07.1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