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6)
<세무·회계상식 구판서 공인회계사>정비사업조합의 특정회계과목(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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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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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3:02 입력
  
구판서
세무법인 청솔 / 대표회계사
 
 
22. 건축공사비
6)사례연구(계속)

(3)국민주택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 면세(문서번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9, 생성일자:2007.06.11)
 
 
〈질의내용 요약〉
A건설회사는 대한주택공사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공사계약(원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B건설회사와 하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음.
 

△대한주택공사와 A건설회사=공사비를 자재비와 기타의 공사비로 구분하여 자재비에 대하여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고 기타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함(별도의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사내역서에만 구분표시됨).
 

대한주택공사는 위 계약에 따라 총 공사비중 자재비에 대하여는 셰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고 기타의 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함.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대한주택공사는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위의 대한주택공사와 A건설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재비와 기타의 공사비로 구분하여 계약한 후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함.
 

질의1=A건설회사 및 B건설회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자재비도 당연히 용역의 일부분이므로 자재비에 대하여도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만일 자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A건설회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3=A건설회사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이외에 경비실과 가스저장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경비실과 가스저장실의 건설용역의 면세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한 답변
쪻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다.
-부가46015-394, 1995.02.27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건설용역(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자재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2에 대한 답변
-서면3팀-1397, 2006.07.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3에 대한 답변
-부가1265.1-1366, 1983.17.09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현재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 규정하는 자가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 택지조성을 위한 건설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도로포장, 상수도, 조경,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울타리(담장) 등의 설치에 대한건설용역이 포함된다.  
문의 :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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