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숙 세무사 "20년 노하우에 첨단 정보시스템 결합, 세무·회계분야 최고 서비스 제공”
김해숙 세무사 "20년 노하우에 첨단 정보시스템 결합, 세무·회계분야 최고 서비스 제공”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8.12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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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0:58 입력
  
조합은 비수익 사업 법인세 환급 가능하게 제도개선 서둘러야
 
 

김해숙  
김해숙세무사사무소 대표
 

■ 김해숙 대표 주요 약력
-국세청 13년 근무
-(현)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정책위원
-(현)세무사고시회 연구세무사
-(전)강남세무서 고충처리위원
-(현)조세일보 상담위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건축이라는 특성상 남성적인 사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정비업계에 여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의 한 분야에서 20년이 넘도록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성이 있다. 바로 김해숙세무사사무소의 김해숙 대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경력과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김 대표는 업무에 있어서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웬만한 남자들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의 호탕함도 갖추고 있는 여장부이기도 하다.
 
정비사업 원조 ‘우먼 파워’ 김해숙 대표를 만나 정비사업의 세무·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정비사업 관련 세무·회계분야에서 김해숙 대표를 빼놓을 수가 없다=김해숙세무사사무소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초창기인 1990년도에 설립해 지금까지 정비사업 관련 세무·회계를 주력업무로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이다. 일반적인 세무·회계사무소는 기업의 세무·회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세무사무소는 정비사업 세무·회계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에 앞장서 왔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정비사업조합 관련 세무·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검증, 보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130여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재건축·재개발의 양도, 상속, 증여 등과 같은 재산제세 전문관리팀을 운용해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덜어드리는 종합 세무·회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정비사업 조합의 전문 세무·회계를 담당해 왔는데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지난 2003년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되면서 법인세신고와 소득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당시 대다수조합들은 법인세보다는 소득세신고를 선택했는데 송파, 광명, 의왕 등의 재건축 조합원은 2008년 귀속 및 2010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다. 당시 조합원 수가 2천명에서 많게는 6천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조합원들이 일일이 세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우리 사무소에서는 단지 인근에 사무실을 개설해 개별 상담 후 서류접수를 받아 모든 조합원들의 소득세신고를 무사히 마쳤다. 당시 조합원들이 고마움을 표시할 때 세무·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보람을 느꼈다.
 

▲정비사업에 대한 현행 세법 중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정비사업 관련 세무·회계는 조합에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법인세 환급을 들 수 있다. 조합은 일반적인 영리목적을 추구하는 영리법인과 달리 비수익사업을 근본으로 하는 한시적인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면 조합의 일반분양에 의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통상적인 회수기간이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예약매출에 해당돼 일반분양 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 매년 법인세를 납부해야만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문제는 준공시점 이후부터 청산시점까지 발생되는 사업비에 대한 비용을 준공시점까지의 비용에 포함해 당초 납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환급받아야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비사업조합은 청산시점까지의 발생되는 결손금(사업비)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하도록 세법 또는 예규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비사업은 협력업체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전문 세무·회계사를 선정해야 하는 이유는=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의 세무·회계는 현행 세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을 통한 전문지식을 갖춘 세무·회계사를 선정해야 한다. 실제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공통사업비 안분계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조합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체계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정비사업 세무·회계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 세무·회계사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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