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합무효때 추진위 존속”
법제처 “조합무효때 추진위 존속”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08.11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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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1 12:58 입력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 법적 지위 불변
조합 포괄승계는 유효한 인가에만 국한
 

최근 법제처가 “조합설립 무효판결이 나더라도 추진위는 법적으로 존속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만일 조합이 사라질 경우 추진위 승인이 아닌 조합설립부터 사업을 재개하면 된다는 의미다.
 

이번 해석은 ‘조합무효시 추진위 존속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6월 12일 법제처는 중소기업청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인 기존의 추진위 및 해당 추진위가 수립해 승인을 받은 사업추진계획은 그대로 인정된다”며 “다시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승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후속단계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을 내리면서 전포2-2구역의 부산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추진위 존속론’을 펼친 조합의 손을 들어줬는데, 다만 대법원의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이어서 추진위 존속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내려지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 7월 23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윤인태 판사)는 이모씨 등 26명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포2-2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의 설립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이유로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의 취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만약 재개발조합 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면 재개발조합이 포괄승계했던 권리·의무는 여전히 추진위원회에 남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범위 안에서는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제처는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조합설립인가에 국한되기 때문에 조합의 전 단계인 추진위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진위 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고유의 효력요건을 갖추고 있는한 법적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추진위는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은 조합이 유효하게 설립인가를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조합설립이 무효인 경우 업무와 자산의 인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종백 판사)는 재단법인 지덕사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진위는 조합설립이라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된 이상 이미 해산·소멸됐다고 할 것”이라며 “다시 부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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