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반포경남·신반포23차 통합재건축 재시동, 이익배분 막판 조율에 촉각
신반포3차·반포경남·신반포23차 통합재건축 재시동, 이익배분 막판 조율에 촉각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7.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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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통합 합의서 체결
조합장은 3차·반포경남 후보자 중 선출

 

통합이냐, 단독이냐를 두고 갈등을 빚던 서울 신반포3차·반포경남·신반포23차 등 한강변 3개 재건축단지들이 통합에 재시동을 걸었다. 각 단지별 추진위 및 조합들이 이익을 각자 나누는 이른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통합조합을 설립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조합장 강용덕), 반포경남 재건축추진위(위원장 직무대행 김성환), 신반포23차 재건축추진위(부위원장 홍주화) 등 3개 단지의 대표자들이 통합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신반포 3개 통합 단지는 신반포3차 조합이 반포경남, 신반포23차 2개 단지를 포함해 조합설립 변경절차를 진행, 통합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기존 반포경남과 신반포23차는 추진위 해산동의서와 통합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고, 신반포3차는 조합설립 변경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설립변경 총회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합을 위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각 단지별로 선정했던 협력업체에 대한 처리부분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우선 신반포3차의 시공자와 설계자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과 바호그린디자인건축사사무소가 그대로 맡는다. 반면 아직 미정인 반포경남과 신반포23차의 시공자 및 협력업체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 후 통합조합의 총회에서 의결한다.

조합임원 및 대의원회 구성은 조합장 1인, 부조합장 1인, 감사 2인, 이사 10인, 대의원 141인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조합임원 중 조합장은 신반포3차와 반포경남에서 출마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하고, 부조합장은 경선에서 탈락한 단지의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자로 선출키로 했다. 대의원은 3차 63인, 경남 58인, 경남상가 9인, 23차 11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최대 관심을 모았던 사업방식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지별로 비례율을 별도로 산정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때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통합이 무산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신반포 통합 3개 단지는 통합 후 이익배분에 대해 각 단지별로 이익을 나누는 독립채산제 방식을 원칙으로 정한 바 있다. 이유는 각 단지의 건축계획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신반포3차의 경우 단지 앞에 신반포중학교가 있어 반포경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수를 낮출 수밖에 없다. 반면 반포경남은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별다른 제약 없이 최고 4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반포경남에 있어서는 독립채산제 방식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그러던 중 통합 논의 말미에 이익분배를 1개의 단지처럼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공동채산제 방식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각 단지별 주체들은 통합논의를 미루고 단독추진을 염두에 두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합조합 정관을 제정하면서 독립채산제를 명확하게 명시해 논란을 잠재운 상태다.

반포경남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주체간 이번 통합합의서 체결은 이익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통합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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