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유권해석 Q&A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7.25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07-25 12:21 입력
  
Q : 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인감도장(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날인하여 조합설립에 반대의사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으나, 추진위원회가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 전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나. 2010. 7. 15.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따른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통지하도록 한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방법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2011. 3. 7.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가능여부?
 
 
A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도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사표시·방법 및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반대의사표시 여부를 판단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반대의사표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도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반대의사 표시를 할 때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종전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인감도장의 변경 등이 없으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반대의사표시를 하는 자의 본인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정하면서 서류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사표시를 하면서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미 반대의사표시(인감날인)를 한 사항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로 본인임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조합설립인가 전의 반대의사 표시를 존중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조합설립인가권자가 관련서류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도정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사표시·방법 및 〈도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1105(2011.4.6)
 

------------------------------

 
Q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적률(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지?
 
 
A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용적률완화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와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계법〉 제78조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국계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79(2011.1.6)
 

------------------------------

 
Q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개발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을 하나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A :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촉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도정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34조에 따라 일반정비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구역을 하나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개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496(2010.12.16)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