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의 벌칙적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의 벌칙적용에 관하여
  • 봉재홍 변호사/H&P 법률사무소
  • 승인 2015.07.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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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4조의3 제5호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도시정비법의 각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추진위원장의 유고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게 된 자가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지 않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이 자에 대하여도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의 형벌 규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직무대행자라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자이며, 도시정비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한 형벌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3.12.선고 2014도10612 판결을 통해 “구 도시정비법(2012.12.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의미하므로,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앞에서 기술한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는 추진위원장 외에 조합임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조합 임원에 조합장, 이사, 감사가 포함되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21조 제1항이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합이 해산의결을 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청산인이 위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1.5.26.선고 2010도17145 판결이 “구 도시정비법(2009.5.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범행주체 하나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란 구 도정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인 ‘조합 임원’은 구 도정법 제21조, 제24조 제3항 제8호 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총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의미하므로, 구 도정법 제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청산인’을 구 도정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임원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있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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