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비율 완화정책에도 일부 지자체 요지부동
재개발 임대비율 완화정책에도 일부 지자체 요지부동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07.16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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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무슨 죄입니까? 재개발사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 공공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조합원들에게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조합원들도 세입자 못지않은 엄연한 서민입니다.”

전국 재개발구역내 대다수 조합원들의 속마음이다.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은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로 구성돼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재개발을 하더라도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현금으로 청산 받고 구역을 떠나야하는 원주민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재개발구역내에 집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세입자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줘야하는가 하면, 비싼 공사비를 들여 임대주택까지 지어주고 이를 헐값에 공공에 매각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들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떠안아야하고, 상당수가 추가분담금을 내지 못해 구역을 떠나야하는 것이 우리 재개발사업의 실상이다. 세입자를 위해 조합원들이 쫓겨난다는 얘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20%에서 15%이하로 낮췄다. 임대비율 완화를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동시에 침체돼 있던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별로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 임대비율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시행될 무렵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하면서 법정 최대치인 15%를 유지했다. 0%로 결정·고시한 인천시와는 대조적이다. 심지어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해서라도 기존 20%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내 지자체간에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개발 임대비율을 5~15%내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이상인 안양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등 4곳이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행정 예고했다.

용인시가 5%로 가장 낮은 비율로 정한 반면 수원시는 9%로 가장 높다. 안양시와 부천시는 각각 8%로 정했다. 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5%로 완화했다.

이에 반해 화성시, 안산시,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등 5곳은 관련법령이 시행된 지 1달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재개발구역이 있는 고양시와 남양주시, 성남시 등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상규 실장은 “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영세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재개발 임대비율을 완화시켜줬는데도 지자체들의 호응이 저조하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임대주택 인수비용도 분양가격에 버금가는 정도로 현실화해야 정부의 재개발 활성화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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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2015-07-16 17:13:48
지랄이네 ... 그럼 갈곳없는 세입자들은 어떻게하라고?
재개발지역에 집주인들이 다 그지역사람이아니고 대부분 투기조장하는 다른지역사람들인데
그사람들 이익 늘려줄라고 없는사람들 갈곳없게 만든다는건가?
차라리 투자목적으로 구입한사람들한테만 책임을 지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