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 다시 조합원 지위 가능한가
현금청산자, 다시 조합원 지위 가능한가
  • 이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비
  • 승인 2015.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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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지위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며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처럼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자에게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 부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령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들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는 내용의 총회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조합원의 권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면서 그들의 권리 내용을 제한하였다고 하여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 총회에서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는 결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5572 판결).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조합 총회결의 정족수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택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나 ‘조합의 비용부담’이 당초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 도시정비법(2011.4.14.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3항,제1항 제2호 및 제8호 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볼 때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인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하여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다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기로 하는 결의가 가능하고 그러한 조합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결의가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정관변경을 위한 특별 정족수인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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