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의미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예산의 의미
  • 봉재홍 변호사/H&P 법률사무소
  • 승인 2015.07.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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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예산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예산의 수립시기, 수립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제85조 제5호를 통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고 있어 예산의 의미는 형사처벌과도 관련이 되고 있다.

때문에 예산의 의미가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들어 위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총회 의결을 얻게 되는 자금계획 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우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자 2012헌바390 결정을 통해 “조합의 임원이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의미하는데, 도시정비법 제27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임시조합장도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

도시정비법 제22조에서 조합 임원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하면서도 제24조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권한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들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총회의 의결’이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시기 등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의미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도시정비법상 예산이 1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도시정비법 제85호 제5호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을 통해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예산을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계획’이라고 보고,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사업에 소요될 사업비 예상액에 대하여 총회결의를 얻었다고 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다시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조합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모두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하여 총회 의결을 얻는 방법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이 예산에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을 최대한 포함시키는 것이 조합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불필요한 낭비를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문의 : 02-58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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