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관련 양도세 사례
정비사업관련 양도세 사례
  •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5.07.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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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2005년 2월에 ○○시에 있는 20평 규모의 A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A아파트는 구입 10개월 후인 2005년 12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재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08년 11월경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 재건축아파트 1채가 유일하며, 배정받아 입주하게 될 주택은 건물면적이 10평 증가(20평→30평)한데 비해, 부수토지 면적은 당초보다 감소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A아파트가 완공되면 바로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살고 있는 곳의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려 당해 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함)를 구입하였고 지금 살고 있는 B아파트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재건축으로 완공된 A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 주택인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A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2005년 5월 30일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년 5월 31일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의사결정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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