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동의 주택 및 상가의 동의율 산정 방법(국토부 14. 3. 7)
주상복합동의 주택 및 상가의 동의율 산정 방법(국토부 14. 3. 7)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5.08.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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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총 23개동 중 3개동이 주상복합(지상 1~2층 상가, 지상 3~5층 아파트)인 재건축의 경우, 주거복합동의 각 동별 동의율 산정 시 주택과 상가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각 동별 동의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시설인 3개동의 상가 전체를 주택과는 별도로 하나의 동으로 보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두 충조하여 동의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A : 도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경우 복리시설인 상가 전체를 주택과는 별도로 하나의 동의로 보고 동의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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