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업시스템 업체선정 입찰공고, 담합의 면죄부 창구로 전락
클린업시스템 업체선정 입찰공고, 담합의 면죄부 창구로 전락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8.20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명경쟁 내세워 특정업체 선정 창구로 변질
클린업시스템, 선정 입찰공고 기준 마련 시급

 

최근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 자료공개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정비사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입찰공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협력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조합·업체간에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각 조합들의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과 의문이 동반돼 사실상 업체 선정의 복마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 지명한 업체명과 업무 내용이 다르기도 하고, 전문성 없는 업체를 지명하거나 무자격업체를 지명하는 상황이 왕왕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감추기 위해 지명경쟁으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지명한 업체는 누락시킨 채 공고문만 클린업시스템에 올리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를 두고 애초 공공관리를 시행해 온 서울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관할 지자체에서는 입찰공고문에 지명한 업체명과 업무내용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이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된 입찰공고문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않는 등 조합과 업체간에 담합 행태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대치 구마을제1지구의 경우 협력업체 선정을 둘러싼 조합과 업체간 담합 의혹의 불씨는 클린업시스템에 등록된 입찰공고문에서 시작됐다.

이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법무 및 등기와 기반시설 부지 비용산출 부문을 선정하면서 지명된 업체명과 업무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업체명과 업무내용이 바뀌어 기재됐다 하더라도 업무내용만 올바르게 명시됐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구마을제1지구 조합의 각 분야에 대한 업체 선정은 대의원회의를 통해 지명된 업체들의 ‘경쟁’이 아닌 조합장이 고른 ‘최적격업체’를 심의 및 의결 받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는 조합·업체간에 짜고 치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 제도 운영을 통해 강조한 ‘투명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현재 서울시의 클린업시스템은 여기에 입찰공고를 게재하기만 하면 마치 조합 집행부로 하여금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실상 현행 제도는 공공이 잘못 표기된 입찰공고문 수정 명령도 없는 등 불공정한 지명경쟁입찰을 인정해주는 셈인데 투명함과는 거리가 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클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6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내 추진위·조합 401곳을 대상으로 △총회 회의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 분양공고 등 자료를 제대로 공개했는지 확인한 결과 자료공개의 적극성을 뜻하는 ‘충실도’가 85%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넘기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적시성’은 77%로 파악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일부 추진위·조합이 여전히 밀실운영을 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조합 10곳 중 1~2곳은 부실한 자료를 클린업시스템에 올리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