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비율 낮추는 지자체 정비사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
재개발 임대비율 낮추는 지자체 정비사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09.0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임대비율 0% 변경·고시… 파격 행보
경기도 지자체들도 임대비율 5%로 하향 조정

 

지자체들이 정부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맞춰 잇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낮추면서 정비사업 활성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지지부진 했던 곳들에 대한 사업성 향상 기대감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 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우선 인천시의 파격적인 행보가 정비사업 업계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시가 지난 5월 민간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 후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변경·고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천시내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는 재개발구역이 속속 늘어날 예정이다. 실제로 부평구 부개서초교 북측 재개발구역이 지난달 6일 인천시 최초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5%로 축소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더불어 부개4·부개인우·청천2·서운·효성1 등 다른 정비구역도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지자체들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나서면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현재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안양시 △용인시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 △평택시 등 6곳의 지자체가 완화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이 가운데 용인시와 의정부시, 의왕시, 평택시 등 4곳은 기존 17%였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로 낮췄다. 안양시와 부천시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높은 8%로 완화했다.

이밖에 구리시는 지난 15일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5%로 완화하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 또 남양주시의 경우에도 1%로 임대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지난 12일 마친 상태다.

하남시도 지난 27일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5%로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자체의 재개발사업 활성화 정책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하남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잇따라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하면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종필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각 지자체별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면서 조합 입장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동기부여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이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이 낮아진 수치만큼의 가구수가 그대로 일반분양분에 편입되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 건설비율을 시장·군수가 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