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택과 증여세
재개발·재건축 주택과 증여세
  •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5.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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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현행 상속·증여세법 중 증여세의 세율, 증여재산공제액 계산방법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33평형 1억9천800만원 기준)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증여세의 세율 및 산출세액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합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건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재차증여 합산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특례가 적용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재차증여 합산과세특례라 함은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후 세액공제시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로 하여 공제 후 증여세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 △증여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 △증여자가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입주권 또는 재개발구역내의 주택을 자녀(성년으로 가정)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억9천800만원(시가로 가정)-5천만원=1억4천800만원’이고, 산출세액은 ‘1천만원+(1억4천800만원-1억원)×20%=1천960만원’입니다.

위 산출세액에서 증여일 말일로부터 3월내 자진신고시 위 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투기지역과 일반지역은 과거 부동산 양도소득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 이전에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문의 : 세무법인 이레 02-557-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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