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임원들에 200억 성과급(?)… 조합 집행부 송사 휘말려
신반포1차, 임원들에 200억 성과급(?)… 조합 집행부 송사 휘말려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0.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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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울 한강변 신반포 아파트단지들의 통합재건축으로 대혼란을 일으켰던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조합장 한형기)이 이번에는 성과급 논란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7월 신반포1차의 조합원 우모씨 등 20명은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성과급 등을 담은 해당 사안이 사전 심의·의결 기구인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로 총회에서 통과됐다는 것이다.

우선 조합원들은 지난 2013년 10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이 절차적으로 위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안건의 경우 겉으로는 수익성 제고 방안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은 환급금 및 추가부담금의 변동여부를 공지한다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총회 결의 후 집행한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울러 인센티브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조합을 해산할 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10억원, 감사와 이사는 각각 5억원씩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와 반대로 추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금의 20%를 조합장과 감사 1명, 이사 8명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다.

소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13년 9월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기로 심의했다.

하지만 이후 개최된 대의원회에서는 일부 대의원들의 극심한 반발로 해당 안건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철회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한 해당 안건은 조합정관 제25조제1항제3호를 어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철회된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도 위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신반포1차의 경우 3.3㎡당 최고 5천만원으로 분양을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최소한 1천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20%면 조합장과 임원들에게 돌아가게 될 성과급은 2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석범 변호사는 “해당 안건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익성 제고 방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장과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추가 이익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도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지만 문제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K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안건을 의결한 총회결의는 당연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수익의 결과는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면서 이같이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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