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효력 논란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 효력 논란
  • 홍봉주 변호사/H&P 법률사무소
  • 승인 2015.10.07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이 법률조항에 따라 무조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야하는 걸까.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축세대수가 기존세대수보다 줄어드는 재개발조합임에도 일반분양분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안을 설명하면, 재개발조합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사업구역 내 기존 가구수는 1천775가구이고 사업시행후 공급되는 세대수는 1천702세대이다.
관할행정청은 조합에게 학교용지법에 의하여 일반분양분 607세대 중 513세대를 부과대상으로 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관련 학교용지법 규정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하는 차별을 초래하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시킨다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규정까지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당장 상실하게 하거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잠정적용을 명하는 것보다 더 위헌적인 상황을 초래하므로, 위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그 효력을 존속하게 하여 이를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계속적용명령을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런데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고 이의 잠정적용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바로 상실시키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마저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더욱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입법 시행시까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개개발사업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한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칠 뿐이다. 현금청산자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까지는 미치지 않아, 이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재개발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가구수가 기존에 비하여 증가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위헌성이 확인되어 적용중지 상태에 있는 부분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구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률조항에 따라 무조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 문의 : 02-584-2581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