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2025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문제 투성이 ‘2025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명확한 구역경계 없는데 누구에게 40% 동의 받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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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정비지수제 도입에 정비사업장들 대혼란 예고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주민 동의 40%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구역 경계가 지정도 안 된 곳에서 동의서를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지난달 18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재열람·공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사라지고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동의 40%를 반영하는 주거정비지수 제도가 도입된다. 정비구역 지정은 신중하게 하되, 정비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노후도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이기만 하면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민들의 의사도 주된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새로 선보이는 제도이다. 즉 과거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서 찬·반으로 나뉜 주민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서울시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정할 것”이라며 “일단 지정된 정비구역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40%를 주거정비지수에 반영하겠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발표된 후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추진위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2025 정비기본계획은 주민동의 40%를 반영해 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역 경계도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동의서 징구 주체와 대상·방법·비용 등 기본적인 문제들의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40% 비율만 맞추라는 이상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구역 범위가 정해져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0%라는 비율 기준이 비로소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역 경계가 정해져 100명의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돼야 그 중 40명 이상의 동의 비율이 정해진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주거정비지수에 주민동의 40%를 반영하면서, 40%라는 수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센터 실장은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거비정비지수에 주민동의 40% 반영 정책은 구역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혼란만 불러일으킬 전망”이라며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재개발사업을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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