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구마을3지구 불안한 시공자 선정
대치 구마을3지구 불안한 시공자 선정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1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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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조합장이 해임총회 무효소송 제기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자 선정 무효 될수도

 

잘나가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대혼란을 겪고 있다. 해임된 조합장이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시공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지난 9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지난달 8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3일 입찰마감한 후 내달 19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의 이같은 움직임에 D사 등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강행하는 행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공자 입찰공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조합원 38명의 발의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등이 해임했는데도 조합장이 긴급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소집해 시공자 선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조합 집행부는 해임총회가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임총회를 주최한 조합원들은 총회개최 7일 전에 투표용지를 변경했고, 총회 장소는 7일전에 변경해야 하는데도 5일 전에 바꿨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또 전체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강남구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백모씨는 “투표용지는 조합장과 이사를 해임하는 것에 각각 찬반을 표기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며 “분명히 밝히지만 총회개최 7일전에 이미 발송을 끝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에는 총회 장소를 동광교회로 정했었는데 임 조합장이 업무가 방해될 정도로 교회에 항의하면서 부득이 변경해야 했다”며 “그렇다보니 총회 장소변경을 총회개최 5일 전에 통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벽보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에게 통보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임총회의 결과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구마을3지구는 시공자 입찰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임총회 무효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자 선정자체가 무효될 수 있는 논란 속에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 최모씨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서 시공자 선정절차를 치르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해임총회 무효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해도 될 일인데 무엇이 급해 무리하게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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