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신탁등기 수탁자로 해야 하나?(2)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신탁등기 수탁자로 해야 하나?(2)
  • 이학수 법무사/한국재개발·재건축연구소장
  • 승인 2015.11.1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2호에서 계속)

그러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를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40조와 같은 별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법 상 부기등기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부기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하거나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했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 자를 상대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신탁재산인 금전에 의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인 조합 앞으로 귀속된 토지는 조합원들로부터 수탁한 금전에 의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합의 고유재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탁자인 조합은 신탁재산을 조합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신탁재산의 독립성),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제3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신탁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탁법 제27조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매도청구 등을 통하여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으로 인하여 수탁자인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합원이 재건축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소유 부동산 자체를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 앞으로 신탁한 경우나 수탁자인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 및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의 대상으로 분류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금전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이전받아 조합 앞으로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한 경우에는 상호간에 신탁 목적물의 차이만 있을 뿐, 신탁의 목적, 취지, 방법 등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매도청구 등을 통하여 얻은 재산은 수탁자인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수탁을 받은 금전으로 매도청구 대상자나 현금청산 대상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 앞으로 신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법 제4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필요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제40조의 부기등기와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를 위해 반드시 분양보증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할 필요가 없고, 사업주체인 정비사업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