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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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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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5:00 입력
  
Q : 정비사업 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전환(일반건물→집합건물)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지 여부.
 
 
A : 〈도정법〉 제5조(행위제한 등)는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증가를 예방하여 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늘어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임.
 〈주거정비과-185,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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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적률(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
 
 
A :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용적률완화 적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와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계법〉 제78조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국계법〉 시행령 제85조에서 정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권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79,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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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정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개발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을 하나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개발이 가능한지 여부.
 
 
A :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도촉법〉 제13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면 〈도정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도정법〉 제34조에 따라 일반정비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구역을 하나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결합개발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4496, 201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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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지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시행일(2010.7.16) 이전 촉진계획결정시 존치지역(정비구역, 관리구역)으로 결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 분양대상자 권리산정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당초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사업 예상지역에 대한 투기억제를 위해 투기행위 별로 조례에 별도로 정하고 있었으나 〈도정법〉 개정에 따라 〈도·정조례〉를 개정하면서 별도로 고시토록 하고 기존 정비예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및 뉴타운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하여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과 성격이 유사함. 따라서 〈도·정조례〉 개정시행일(2010.7.16) 이전에 지구지정된 지구내 모든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시행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투기행위별로 정해진 날짜를 기준으로 권리를 산정하는 것이 투기억제를 위해 권리산정일 지정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함.  〈재정비1과-1802,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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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공원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국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국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913,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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