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체만 배불린 법제처
감정평가업체만 배불린 법제처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1.1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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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종전자산 재평가를 공론화시켰던 법제처와 하급심, 지자체를 두고 하는 말인 듯싶다.

그동안 사업 재개에 나선 대다수의 조합들은 감정평가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종전자산 재평가를 진행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법제처와 하급심에서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과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자체들도 종전자산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관리처분인가나 변경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종전자산가격의 평가시점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이라고 종지부를 찍었다. 이로써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에서 종전자산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2년여만에 종결됐다.

하지만 일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아까운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했다. 심지어 감정평가업체만 배불렸다는 질타도 나온다. 이러한 법제처와 하급심,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가뜩이나 어려운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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