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래 대표 “건축물 철거 前 석면조사는 법적 의무”
임형래 대표 “건축물 철거 前 석면조사는 법적 의무”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1.04.07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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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14:38 입력
  
1970년대 이후 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대상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문성 갖춘 업체 뽑아야
 

임형래   
한국카스코 대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석면관련 질환이 ‘직업병’에서 ‘환경병’으로 인식이 확대되면서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때 ‘기적의 물질’로 불리우며 쓰이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이제는 ‘시한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석면은 20세기 들어 널리 쓰였고,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국내의 경우 1960년대 중반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새마을운동으로 농가 지붕을 석면슬레이트로 교체하면서 석면을 많이 사용했다.
지난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1976년부터 1990년까지 연간 6만3천여톤이 수입됐고, 유해성이 알려진 2005년에도 4만8천톤이 수입됐다.
석면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역시 건축자재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나 각종 건축물, 공공건물, 지하상가 등에는 다량의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됐다.
이때 지어진 아파트나 건축물이 현재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들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석면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뒤늦게마나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의무화했다.
석면조사기관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을 받고 있는 한국카스코의 임형래 대표를 만나 석면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들어봤다.
 

▲건축 자재부터 방화재, 내화재, 단열재, 보온재, 전기절연재 등 일상 생활용품까지 널리 쓰인 석면은 한때 ‘마법의 물질’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흡입하면 어떤 약도 듣지 않는 위험한 물질로 이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어 버렸는데요. 석면은 무엇이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석면은 그리스어로 ‘불멸의 물질’이란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천500년 전부터 사용됐습니다. 석면은 물리적으로 강인하며, 화학적으로 불활성이어서 산과 알칼리에 강합니다. 또 전기 절연성이 뛰어나고, 열과 추위에도 잘 견딥니다. 깃털과 같은 감촉에다 비단과 같은 광택을 지니고 있으며, 유리섬유와 거의 맞먹는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석면의 내열성을 이용해 신전에서 사용할 등불의 심지를 만들기도 했고,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싸는 천으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석면의 놀라운 특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석면이 사용되면서 석면을 이용한 제품이 약 3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히 석면을 대체할만한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대체물질이 개발·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면이 광물성 규산염이기 때문에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면 분진으로 건강에 위험신호가 오더라도 일반 분진과 특별하게 달리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석면이 유해 물질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6년 세계 석면 생산량은 289만톤에 이르렀고 1975년에는 520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와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이밖에 난소암, 결장암, 후두암 등 다양한 암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부산의 석면 방직공장인 제일화학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노동자들은 이제 50~60대의 나이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석면이라는 이름만 알았을 뿐 그것이 발암물질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각 지자체가 석면에 의한 피해와 그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에서 일년 내내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공서와 학교, 대형빌딩, 공공건물, 아파트, 상가, 주택 등 거의 모든 건물에 석면이 쓰였기 때문인데요. 또 1970년대 이후 지어진 건물의 경우 석면이 다량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건물들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대상입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폐석면의 관리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석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지난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및 기타 건축물을 포함해 철거할 건축물들은 미리 석면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고, 석면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한 뒤 근로감독관의 관리하에 적법하게 해체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석면 해체시 사전에 석면감리업체를 구청에서 선정해 관리· 감독하도록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철거되지 않는 주택과 대형빌딩들이 문제입니다. 다행인 것은 학교와 병원, 공공건물, 300인 이상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의 경우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대형 빌딩들은 석면조사를 실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주기적으로 ‘공기질 측정’ 등과 같은 사후 관리가 가능해져 석면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에 관련된 법과 이를 어겼을 경우 벌칙 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석면조사에 대한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해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및 설비물을 철거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노동부와 환경부의 관련법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따라야 합니다. 또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31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 사업구역 내 건축물 중 2분의 1 이상에 대해 사전에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 관리계획 및 석면해체·제거 계획서를 평가서 초안에 수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석면조사와 제거작업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발주자가 조사기관에 석면조사를 의뢰합니다. 조사업체는 현장을 방문한 후 석면조사(건물실측) 및 의심물질 시료를 채취합니다. 본사에 복귀해서 시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완료된 보고서는 조합과 해체업체에 송부합니다. 해체업체에서는 보고서를 근거로 석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할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노동부 감독관의 현장 방문 후 현장보양 및 장비·인원이 완벽할 때 비로소 승인이 됩니다. 석면 해체 제거 후 내부 보양제를 남겨둔 상태에서 공기 중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미만일 때 해체제거가 완료됩니다. 제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면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석면관련 업체를 선정할 때 언제 뽑아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뽑아야 합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 조합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주의 하신다면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선정시기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후에 곧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게 조합에게 유리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석면 사전조사(사업부지 내 지장물의 50% 이상) 계획서가 첨부돼야 하기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조사인원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정비사업 수행 실적경험이 풍부한 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된 업체입니다. 하지만 각 회사에 따라 조사인력, 조사장비, 인·허가 서류 제출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인증된 업체라고 모두 똑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석면조사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대략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나아가 석면조사 및 해체 업계를 대변해 시급히 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현재 전국에 약 100여개 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병원, 학교, 연구소 같은 비영리업체이며 정비사업을 이해하고 영업할동을 하는 업체는 20개사 안팎입니다. 이 중에서 정비사업을 수주한 후 허가가 취소되거나 회사사정으로 폐업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무조건 따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 수주한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혈 경쟁과 낮은 공사가격은 결국 불법을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인근 구역과의 가격 비교, 법규 미 준수, 허가 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비사업 수행실적, 적정금액, 인력 및 장비 현황 등에 초점을 맞춰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한국카스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한국카스코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입니까.
=저희 한국카스코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수주·수행 실적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조사인원과 장비, 시설 또한 업계 최고를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품질과 신속한 조사로 타 업체와 비교해 조사일수를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빠른 사업추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해 도시개발공사·LH공사 등50여개 구역을 아무 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면조사, 분석 및 공기질 측정 전문기업인 한국카스코는 정비사업과 기타 건설현장에서 이미 최고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기업의 오너로서 전반적으로 침체된 건설경기 속에서 정비사업을 이끌고 나가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일부 조합장님들은 석면 조사 및 해체공사와 관련해 이른바 ‘비대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더 무섭다고 농담을 하십니다. 부족하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한국카스코로 문의해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조속한 사업 완료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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