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소유자 모두 분양권은 인정 받아도 조합원은 1명”
“다가구소유자 모두 분양권은 인정 받아도 조합원은 1명”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4.07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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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09:38 입력
  
대법원 판결… ‘분양권=조합원’ 공식 사라져

재개발사업에서 다가구주택 소유자별로 분양권이 주어진다하더라도 조합원자격은 대표자 1인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조모씨 등 6명이 만리제2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지위 확인’ 소송에서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유자 전원에게 1인의 조합원 지위만 부여된다”며 “원심은 원고들이 가구별로 각각 분양대상자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각자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즉 대법원은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양권만 인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서울시 도정조례〉에 따라 분양권을 인정받는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해서 논란이 돼왔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에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서울시 도정조례〉 제24조제2항제3호에도 “하나의 주택 또는 한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과 조례 모두 원칙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지상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1인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례 부칙 제7조에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로 건축허가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
 
즉 다가구주택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실상 다가구인 협동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전원에게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분양권이 주어진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다. 일부에서는 ‘분양권=조합원 자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분양권만 주어질 뿐 조합원 자격은 없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분양권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대표자 1인만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향후 조합원 자격 여부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분양권을 얻게 되는 것은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일 뿐 조합원 지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그동안 재개발구역에서 논란이 됐던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여부는 이번 판결로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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