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2003.12.30 이전 상속공유자
<김향훈의 정비사업 Q&A>2003.12.30 이전 상속공유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1.03.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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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4:34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www.newtn.co.kr
 
 
Q : 2003.12.30 이전 상속공유자
서울지역의 재개발조합원입니다.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부친이 사망하여 형제들이 상속을 받았으나 상속등기는 2005년도에 하였습니다. 최근에 관리처분계획이 있었는데 형제들 각자의 지분면적이 9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1개의 분양권만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요?
 
 
A : 비록 상속등기는 2005년도에 했을지라도 〈민법〉 제187조에 의해 부친이 사망한 당시 형제들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 정비조례 제26조제4호는 “소유권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민법〉 제187조에 위반되므로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효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각자 분양권을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1. 공유인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라고 함으로써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2003. 12. 30. 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를 넘는 경우 각자 분양권을 인정=동 조항의 단서에서는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규모(주거지역인 경우 90㎡)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함으로써 공유지분권자에게도 지분면적이 90㎡를 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의 경우 소유권 취득일은 등기부 접수일자가 아니라 사망당시=그런데 서울시 정비조례 제26조 제4호에서는 “소유권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조합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상속등기가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이 동일자 이후에 있은 것으로 보아 각 지분권자에게 독자적인 분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 매매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187조의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비록 등기부상 명의가 아직 사망자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서울시 정비조례 제26조제4호의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는 소유권 취득에 관한 중요한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보다 상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자에 불구하고 상속받은 날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제기를 하면 승소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4. 참고사항(2003년 12월 30일은 ‘권리산정기준일’로 변경)=참고로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의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은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되어 ‘권리산정기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조항은 부칙 제3조에서 2010년 7월 16일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에 와 있는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이 적용됩니다(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5007호 제3조 제2항 참조)
 

동 부칙과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도정법 제50조의2와의 충돌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기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의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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