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3년째 방치된 사직2구역, 서울시장 직권해제 표적 대상?
사업 3년째 방치된 사직2구역, 서울시장 직권해제 표적 대상?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5.12.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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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변경인가 요청에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
감사원 시정 조치에도 서울시·종로구는 묵묵부답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사직2구역의 구역해제를 표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곳도 주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0월 시장이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직권해제 권한 강화에 나섰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다.

문제는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된 조항이 사직2구역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2010년 전체 토지등소유자 75.63%의 동의율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또 시공자로 롯데건설을 선정하고 2012년 12층 높이의 아파트 총 456가구 건립을 계획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원활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같은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요청하면서 사업은 3년째 방치돼오고 있다. 조합이 대형평형을 줄이고 소형평형을 늘리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종로구청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조합은 감사원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종로구청에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업무 진행을 촉구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서울시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한양도성 복원을 주요 정책으로 내건 박원순시장의 서울시 집행부가 종로구에 사직2구역에 대한 사업시행변경인가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감사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가 종로구청장에게 사직2구역 정비사업을 재검토해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 보전·관리 사업을 추진하라는 서울시 내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직2구역은 내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도록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하면 구청장이 시장에게 구역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사직2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3년2개월여가 흘렀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해 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일몰 기한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은 사직2구역을 표적으로 삼아 정비구역 해제를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시는 감사원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업무 촉구마저도 무시한 채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가중으로 주민들의 고통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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