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건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통합재건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 이학수 법무사/한국재개발·재건축연구소장
  • 승인 2015.12.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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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강남일대 재건축 사업에서 ‘통합’내지 ‘결합’이라는 용어를 덧붙여 아파트시세를 상향시키고 있다.

통합이나 결합의 법적근거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변경지정 신청 시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정비구역의 ‘통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를 경유한 국토부의 정의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통합’이라 함은 인접된 정비구역을 합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의 법34조에 따른 ‘결합’은 서로 떨어진 2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보아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과 결합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근자에 회자되는 것은 주로 ‘통합’에 관계되는 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통합을 한다면 진행단계별로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번째로, 추진위와 추진위의 대등한 통합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법제처(2011.9.22.)⋅국토부(2011.11.11)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얻은 A정비구역의 ‘A추진위원회’가 인근 B정비구역의 ‘B추진위원회’와 함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변경지정고시가 없었고,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 A추진위원회 및 B추진위원회가 공동명의로 재건축추진 조합설립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징구하는 등 하나의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방식에 의할 경우, ①A․B추진위의 해산 ②도정법 제4조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정비구역변경지정 ③구역변경지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동의를 얻은 새로운 추진위원회의 승인 ④새로 도시정비법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한 조합설립이라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두번째로, 어느 추진위가 다른 추진위를 흡수하여 추진위원회 중 일방만을 존속시키는 흡수통합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①(통합)구역지정변경에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율이 높은 추진위를 잔존시키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추진위는 해산하며 ②양 추진위원회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통합)지정변경을 신청하여 두 정비구역을 아우르는 구역지정변경고시를 얻고 ③변경된 구역에 합당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여 ④선출된 추진위를 중심으로 지정변경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하겠다.

세번째로, 추진위가 조합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양추진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조합설립에 들어가고 나머지 추진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식이다.

①남아있는 추진위를 해산하고 ②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전)추진위가 나머지 추진위의 구역과 합하는 구역지정변경고시를 얻고 ③남아있는 추진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들도 조합원으로 편입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다.

네 번째로, 조합과 조합간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위의 경우를 준하여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별도로 논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통합은 그에 따른 사업기간 지연, 경제적 손실 등의 일반적인 문제 이외에도 이미 선정된 용역사(시공사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 통합에 관련된 두 지역간의 역학적 갈등문제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 통합은 있었으나 사업시행변경인가나 관리처분과정에서 일체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업의 원만한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감내하더라도 통합으로 가겠다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아울러 이러한 통합방식을 진행하여도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과의 사전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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