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피플 이정신 변호사>“리모델링 활성화 입법 청원으로 정부 고삐 죄겠다”
<하우징피플 이정신 변호사>“리모델링 활성화 입법 청원으로 정부 고삐 죄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3.09 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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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3:42 입력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권리 행사
늦어도 이번주 중에 국회에 제출할 것
 

이정신  
변호사 / 법무법인 그린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움직임에 동참하는 업계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이정신 변호사도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범수도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추진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입법청원안에 대한 법률 자문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 입법청원은 늦어도 이번 주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노력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늘면서 조합 등 민간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법률 분야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은 아직도 미약하다. 토론회장 등 일선 현장에서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민간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법률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법청원서 자문에 나선 이 변호사가 주목받는 이유다.
 

▲입법청원서 제출이 가지는 의미는=리모델링 활성화 분위기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에서 리모델링 TF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아직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민간 입장에서는 오는 6월까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번 입법청원 또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
 

일반인들은 입법청원이란 방법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행 법 체계 내에 모두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국가기관 등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호소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적 방안이다. 현재 〈헌법〉과 〈국회법〉, 〈청원법〉에 청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일반인들도 입법청원을 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원법〉 제4조에 따르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목적으로 청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을 근거로 리모델링 활성화 관련 규정들에 대한 입법청원이 가능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개선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리모델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서울 대치2단지 리모델링조합의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리모델링사업을 접하게 됐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들이 적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압 행정이다. 국민들에게 민원이 있다면 해당 민원에 대해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민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줘야 한다. 게다가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게 옳다.
 

그러나, 아파트 리모델링 분야에서는 그런 기본적 책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당연히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실제로 주민 연합회들을 주축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장들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 범수도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입법청원을 추진하게 됐고, 이것이 인연이 돼 입법청원서 자문에 나서게 됐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를 법률 전문가로서 평가한다면=리모델링에 대한 개념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정책에서도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주택법에서 각종 주택사업을 진행할 때의 공동사업주체의 범위에서 리모델링조합은 제외돼 있다. 리모델링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더라도 공동사업주체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애매모호한 지위에 놓일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철거 이후에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는 점도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리모델링사업은 증축이 이뤄지므로 수 년간의 이주가 불가피하다. 건물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언제까지 재건축·재개발만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재건축·재개발을 없애자는 주장도 아니다. 시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도 리모델링 제도의 활용이 필요하다. 노후 아파트에서 낭비되는 에너지 금액만 절감해도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전용면적의 30% 증축만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정책적 유인요소를 활용해 활성화 시켜야 한다. 현재로서는 돈 많은 사람만이 리모델링사업이 가능한 구조다. 공짜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안에서 가장 쟁점으로 부각될 만한 내용은=일반분양 허용여부다. 결국 정책 철학에 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느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는 물음이다. 공동주택을 개인의 소유물로 볼 것이냐, 공공의 소유물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분명히 그 소유범위를 개인으로는 한정할 수 없다. 벽, 천장, 바닥 중 어느 부분이 나의 것인가? 개인적 의견으로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은 공익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정책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줘야 한다. 공동주택은 개발 후 지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단독주택은 담장으로 일체의 외부인을 통제하지만,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공동주택에 공원을 만들면 지나가는 사람도 쉴 수 있는 쉼터가 된다. 공동주택의 개발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직결된다.
 

▲입법청원에는 누가 참여했는가=입법청원 주체는 범수도권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다. 전문가들의 경우 구조기술사·건축사·공인회계사·변호사 분들이 참여했다. 청원 후 그에 대한 답변도 기대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줘야 할 의무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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