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기대
도정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기대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5.12.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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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일정이 지난 9일부로 종료됐다. 하지만 당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는 임시국회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난항을 빚고 있다.

그렇다보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오래지만 아직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획기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는 여당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야당에서의 인식변화가 눈에 띈다. 바로 재건축 조합설립 동별 동의요건 완화라든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시 공급된 소형주택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야당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법안들이 조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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