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 토지분할의 특례
재건축 사업시 토지분할의 특례
  • 이학수 법무사/한국재개발·재건축연구소장
  • 승인 2016.01.15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정비법 제41조의 ‘토지분할의 특례규정’은 주택단지 안의 일부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전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의 토지부분을 분할하여 반대자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분할 요건을 충족한 경우, 먼저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대상이 되는 토지 및 그 위의 건축물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와 협의해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법원에 추진위원회가 원고가 되어 토지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상 토지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 집합건물법 제8조의 요건을 또다시 구비해야 하는가이다.

집합건물법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이외의 대지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형태, 분할청구 부분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에 관하여는 분할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합건물법 상 공유로 되어 있어 공유물분할방식으로 분할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 공유관계의 분쟁정리 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특별법인 도시정비법 제41조의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하다. 즉 토지분할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의 규정이 집합건물법 제8조의 특별규정인 것이다.

따라서 관할법원에 도시정비법 상의 토지분할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토지분할청구를 한 경우, 그 관할법원이 토지분할의 각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그 요건과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하여 인용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집합건물법과 관계없이 적법하게 그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지적소관청에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대상토지가 그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미달된다 할지라도 행정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그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상의 상가를 배제하는 토지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8조와 관계없이 그 판결에 따라, 소유권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토지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먼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대지권등기의 말소를 하고, ②지적소관청에 분할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분할을 신청하여, 분할되는 토지에 새로운 지번의 부여 및 대장을 편성하고, ③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등기부 상 분필등기를 하고, ④토지분할소송에서 승소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