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피플 이형욱 회장>“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하우징피플 이형욱 회장>“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총량제 도입 시급하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1.20 0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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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4:06 입력
  
새 집행부 구성 완료… 1기 연합회 본격 활동
다양한 리모델링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 ‘절실’
 

이형욱  
1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 신임 회장
 

1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가 올해 초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이형욱 안양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장이 선출됐다.
 

1기신도시 연합회는 범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와 더불어 최근까지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형욱 신임 회장을 만나 향후 활동 계획을 들었다.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를 포함해 주민들로 구성된 연합회들의 그동안 활동을 평가한다면=주민연합회 활동으로 리모델링 활성화 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주민연합회의 적극적 활동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선 행정관청들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성남시가 리모델링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 활동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주민연합회의 활동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연합회의 향후 활동 계획은=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 요구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방문 및 소속 의원 면담을 통해 리모델링의 사회적 필요성을 계속 강조할 방침이다. 또한 범수도권 리모델링연합회와도 자주 만나 쟁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합칠 예정이다. 주민연합회의 목적은 서민들을 위한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에 있으니 연합회 이름에 연연하기 보다는 힘을 합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성남시·안양시 등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은=일선 자치단체에서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 리모델링 활성화 TF팀을 구성해 국토부에 제도개선 정책 건의를 완료된 상황이다. 안양시의 경우도 리모델링 주무부서인 건축과에 리모델링 전담부서 설치를 약속받았다. 계속 자치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현재 민간이 정부에 요구하는 개선안의 큰 골격은 ‘총량제’와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제’로 나뉜다. 그 중 1기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는 총량제보다 소형주택 인센티브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분당 등 1기 신도시 내에는 단지 전체가 10~20평대의 소형주택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단지들이 많기 때문이다. 10평짜리 아파트를 30% 증축해봐야 13평이 나온다는 얘기다. 소형주택에 대해 증축면적이 더 필요하다.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최소한 20평대 중후반 아파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가 주택공급 시 ‘국민주택규모’를 적용해 공급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서민으로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주택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총량제 대안은 한 아파트단지 내에 다양한 평형들이 섞여 있을 때 좋은 방안이다. 현행 법 내에서 증축 가능한 용적률 30%를 단지 전체 차원에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대형주택의 소유자는 덜 증축하면 되고, 증축이 필요한 소형주택 소유자는 더 증축하면 된다.
 

▲국토부의 완강한 반대 입장에 따라서 민간의 많은 요구가 수용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총량제와 소형주택 인센티브제가 양립하는 모습인데 둘 중 하나만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타협안 도출이 가능한가=개별단지 상황에 따라 주민들 선택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총량제를 기본적인 활성화 대안으로 법제화시키고, 소형주택 인센티브는 해당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위임해 주는 방안이다. 소형주택 증축 인센티브를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소형주택이 많이 분포한 단지들만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장 결정에 의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 근거를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배타적 방법이 아니라 서로 간의 부족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방법으로 발전될 것이다. 
 

▲‘소형주택 추가 증축 인센티브’의 경우 과도하게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국토해양부 측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주장한다면=무조건 용적률이 과도하게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각 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리모델링 계획안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용적률 증가를 비롯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면 허용될 수 없다. 이 또한 개별 단지마다 모두 다를 것이다.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막는 게 문제다.
 

▲현재 일선 조합들의 상황은=기대를 모았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 결과가 부정적인 결론으로 마무리돼 조합들 전체가 침체돼 있다. 그렇다고해서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합회 및 업계 전체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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