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훈의 정비사업 Q&A>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성격
<김향훈의 정비사업 Q&A>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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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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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32 입력
  
김향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도시)
www.newtn.co.kr
 

Q : 조합설립인가 처분 후에 추가동의서를 제출받아 변경인가 처분을 받으면 당초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되어 소의 이익이 없게 되나요?
 

A : 1. 추가동의서 제출로 인한 변경인가처분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도중에 추가동의서를 제출받아 변경인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변경인가 처분에 대하여만 심리한 후 동의율이 충족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 이후에 매도청구소송이 있으면 그 후에 변경인가 처분이 있더라도 매도청구를 당한 자들로서는 최초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2010.12.9. 선고 2009두4555) 판결에서는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변경인가 처분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당시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7월 31일 구청으로부터조합설립 인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이듬해 4월 조합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됐음을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2개월 뒤에 조합설립 변경인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에서는 “변경인가처분은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인가된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인가된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에 추가로 제출된 동의서 등을 포함시켜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를 다시 인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었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변경인가는 조합설립인가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위 대법원 판결은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 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16조제1항의제2문에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 판시는 “변경인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동의서 재징구와 창립총회 개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과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4. 추가동의서 제출로 인한 변경인가는 실질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의 의미
위 판결에서는 추가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서 말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에 해당하므로, 〈도정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비록 변경인가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의 의미를 가지는 변경인가 처분에 당초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흡수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5. 약간의 의문점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도 일단 조합원으로 편입되므로 추후에 동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자수 변경으로 동의율만 상승시킬 뿐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제2문에서 말하는 조합원의 ‘신규가입’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의 판결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동의서 제출로 인한 동의자수 변경과 동의율 상승의 경우에도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포섭되어 전면적인 동의서 재징구와 창립총회 개최를 해야 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문의 :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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