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피플 이춘표 과장>“법원도 뉴타운사업 당위성 인정… 주민들 의견 최대 반영”
<하우징 피플 이춘표 과장>“법원도 뉴타운사업 당위성 인정… 주민들 의견 최대 반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12.2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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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10:07 입력
  
선택과 집중 통해 부담 줄이는 게 정책 목표
공공관리 다각적 검토… 강제시행은 안할것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과장 
 

경기도는 현재 12개시 22개 지구를 대상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초기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에는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 반대 집단민원과 소송제기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을 만나 현재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들어봤다.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은=성남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해 모두 19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업추진 진척도에 따라 소송 진행 상황도 다르다. 가장 빠른 사업추진 속도를 보이는 부천지역이 소송 진행 속도도 가장 빨라 최근 2심 판결을 선고했는데 도가 승소했다.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모두 도가 승소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의 흐름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뉴타운사업의 필요성을 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뉴타운사업의 당위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과 발맞춰 뉴타운사업 반대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특징을 소개하면=사업의 특성상 지구지정, 촉진계획 수립 등 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사업기간이 길다보니 갈등요소도 많다. 분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시행자는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불안한 요소들도 많다. 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긴다. 심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커져 가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뉴타운사업은 더 오래 걸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도심은 계속 슬럼화 돼가고,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은 계속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현재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향후 추진 방침은=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우리 도는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등 공공 지원확대를 위해 지역내 국회의원과 협력해 의원입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금자리주택처럼 많은 국비가 지원된다면 뉴타운사업도 주민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정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경기도 뉴타운사업에 약 7천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부담의 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주민, 사업시행자, 자치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뉴타운사업 교육도 한다고 들었다=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사업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뉴타운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찬성 또는 반대 등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다.
 

실제로 ‘뉴타운 시민대학’ 강좌를 개설해 올해 상반기에 7천700명, 하반기에 2천500여명이 교육을 받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주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뉴타운사업이 자리잡도록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관리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많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통과 과정에서 몸살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다.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운다.
 

좀 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서울처럼 강제적인 시행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각 지자체의 의지에 맡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속도 또한 빨라져 필요 없는 지출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향후 정책 방향은=현재 국회에 제출된 기반시설 국비지원 비율 개정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데 노력할 것이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시행하면서 서울 지역의 저소득층들이 경기도로 많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에 경기도 뉴타운사업에서 임대비율을 기존의 1/3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임대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한다면 주민들의 부담금 절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타운사업’이란 명칭은=법적 명칭은 아니다. 각 개별 법률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등 명칭이 있다. 단지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라고 보면 된다. 〈도촉법〉에 의한다고 해서 ‘도촉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다. 결국 나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촉법〉은 계획 개념이 많아 사업 초기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도정법〉이 실행법으로 본격적인 사업진행 시기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쉽게 말해 이 모두를 통칭해 뉴타운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뉴타운사업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게 목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사업의 중심이며, 도를 비롯한 공공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자일 뿐이다.
 

경기침체를 비롯한 뉴타운사업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면 경기도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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