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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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0.12.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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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1:31 입력
  
Q : 2009.2.6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효력은?
 

A : 2009.8.7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민대표회의는 종전 도정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바, 질의의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정한 운영규정 등 관련서류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3652호,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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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가능여부?
 

A : 먼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구성 및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추진위 승인 동의로 조합설립 동의에 갈음한 경우 포함)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첨부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수 있고, 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조합설립의 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재정비1과-590,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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