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9.2.6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시행자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구성된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효력은?
A : 2009.8.7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민대표회의는 종전 도정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37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는바, 질의의 경우 주민대표회의가 정한 운영규정 등 관련서류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3652호,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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