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피플 최군호 팀장>“전후좌우 증축 리모델링, 문제없어 허용했죠”
<하우징 피플 최군호 팀장>“전후좌우 증축 리모델링, 문제없어 허용했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0.12.0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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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1:30 입력
  
리모델링 인허가 관행과 다르다는 서울시 주장
현행 법률 기준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득
 

최군호
마포구청 주택과 팀장
 
 
마포구가 아파트 리모델링 업계 최초로 전후좌우 증축과 필로티 2개층 증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리모델링 설계안에 대해 행위허가 처분을 내렸다.
 

앞뒤 증축과 1개층 수직증축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현행 리모델링 업계에 새로운 리모델링 모델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앞뒤증축만으로 규제하는 국토해양부 해석은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아 왔지만 실제로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 해석을 따라왔다.
 

마포구청 최군호 팀장은 재건축팀을 이끌고 있다. 마포구청은 공동주택 관련 인허가 사항에 포함시켜 아파트 리모델링도 함께 재건축팀에 배속시켜 놓았다. 최 팀장을 만나 소신행정을 하게 된 배경을 들어봤다.
 

▲소신행정이라며 마포구청의 판단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자자하다=과분한 평가다.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해 인허가 절차를 진행시켰을 뿐이다. 국토부에서 앞뒤 증축만 하고 필로티 증축도 1개 층만 허용한다고 하지만 관계 법률의 어떤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인허가를 한 것이다.
 

▲아파트에 대해 전방향 증축이 된 사례가 처음이다=이번 인허가 결과가 업계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인지는 몰랐다. 단 필로티 2개층 증축 인허가 사례는 이미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은 없었다. 이미 경험해 본 내용이기 때문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쟁점이 됐나=증축 면적 범위 내용이 쟁점이 됐다. 국토부에서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30% 증축 면적은 인정하되 증축 방향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앞뒤 증축만 허용하고 필로티도 1개층만 증축을 허용하는 최소 범위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관련 법률에는 이와 같은 증축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어떤 점도 명시돼 있지 않다.  
 

▲전후좌우 증축 및 필로티 2개층 증축이 포함된 설계안에 대해 건축심의 시 건축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의견들은=특별히 반대하는 의견들은 나오지 않았다. 건축위원 중 건축구조 기술사가 있는데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로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강변 아파트로서의 경관과 미관 부문에 대한 의견이 심의 과정의 주요 내용으로 부각됐다. 그렇다고 구조 안전 부문이 허술하게 다뤄진 것도 아니다. 구조기술사에게 큰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으며 관련된 검토 보고서도 받았다.
 

▲마포구청의 이번 방침은 계속 유지되는가=개인적 의견으로 행정을 처리한 게 아니고 현행 법률에 의해 판단한 것이니 현행 방침이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모든 건물이 이번 사례처럼 모두 허용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허용 범위 내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 또한 증축 리모델링에 적합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 호수아파트 사례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데에도 구조 안전성 여부를 검토했는데 위험이 우려될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조 안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에 진행한 것이다.
 

▲이번 인허가 결과에 대해 서울시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던데=일선 구청에서 인허가를 처리하면 서울시에 보고하게 돼 있다. 호수 아파트의 증축 리모델링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물론 서울시에 보고했다. 그러자 서울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왜 그렇게 인허가를 해 줬느냐는 것이었다. 현재까지의 리모델링 인허가 관행과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방침대로 현행 법률 기준을 토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허가였다는 점을 설득했다. 나중에는 서울시 담당자도 수긍했다.
 

▲건축 관련 공직 생활 경력은=약 15년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다. 주민들의 이해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 공무원 생활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다양한 의견들이 상충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도 한다. 예전에 강서구청에 근무하며 당시 화곡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담당하기도 했다. 최근 정비사업이 국가 정책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교수·연구원 등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개선 방안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니 점점 발전적인 개선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포구청에 또 다른 리모델링 사례가 있나=마포구는 다른 자치구와 달리 리모델링 사례가 많은 편이다. 이번 호수아파트는 네 번째 인허가 사례다. 최초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로 꼽히는 용강아파트도 우리 구에서 진행된 리모델링 사례다. 용강아파트는 이번에 행위허가가 나온 호수 아파트 바로 옆에 인접해 있기도 하다. 필로티 2개층 사례도 이미 마포구에는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인 남아현상가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필로티 2개층 인허가를 허용했던 적이 있다. 물론 이것은 보통 아파트는 아니고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또 다른 한 군데는 사례는 서강 중앙하이츠 아파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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