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A. 도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에서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이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