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의원 수 미달시 선관위 구성
법정 대의원 수 미달시 선관위 구성
  • 남기룡 변호사/법무법인 소헌
  • 승인 2016.04.0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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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은 대의원의 숫자를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이른바 ‘법정대의원수’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법정 대의원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이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정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만큼(중략)법정 최소 대의원 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판단(대구고등법원 2011나4224판결)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조합의 표준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관리위원을 대의원 중에 선출한다고 되어 있어, 법정대의원수 미달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는 대의원회에도 위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2. 검토

우선, 위 판결의 의미는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총회의결사항 및 동항 제12호에 따라 정관에서 규정하는 총회의결사항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경우 대의원 법정 최저인원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의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정하는 것이고,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고,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결의할 수 있다고 정한 의결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귀 조합 정관 제25조에서 정하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한다.

표준정관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정하여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총회를 대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조합임원 등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한 하자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총회 의결의 하자와는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소외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추진위원회 내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하여 선거관리규정의 법규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의 무효에 관한 판단(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은 "소외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단지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위배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여 선거절차의 하자로 인한 무효여부에 관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의원회 법정대의원수의 부족이 특별히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하자로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별개로 법정대의원수에 미달하는 조합은 반드시 총회를 통하여 대의원을 보궐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는 대의원회가 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하는 의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선거를 행한 총회가 무효에 이른다고 가정하면, 조합은 선거관리위원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할 수 없어 대의원을 절대 보궐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법정대의원수에 미달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보궐선임을 해태하는 등의 이유로 법정대의원수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이후 대의원회의 결의가 전부 무효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법정대의원이 부족한 대의원회라도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대의원 선출 총회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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