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의 이사회 운영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의 이사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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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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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9 09:23 입력
  
“조합 총회·대의원회는 의결기관… 이사회는 집행기관”
 
 
김조영
본지 편집인
 

조합의 이사 및 대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사회의 지위 및 권한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조합집행부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이사회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이사회의 성격
조합에는 총회, 대의원회 이외에 이사회라는 회의체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에는 임원이 있고 대의원이 있는데, 임원이라고 함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지칭한다. 그런데 이사는 대의원보다 직책이 높고 대의원들보다 더 권한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의원회는 엄격하게 그 권한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들이 대의원들보다 더 직책이 높고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총회나 대의원회와는 달리 조합원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합정관에는 대부분이 이사회에 관하여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사회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내용을 이사회에서 대의원회를 대신하여 결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사회와 대의원회의를 함께 개최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은 회의운영이며, 잘못하면 결의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충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임원중 감사를 제외한 이사 및 조합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은 조합장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합정관에 보면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3. 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보통 규정하고 있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이사회의 첫 번째 임무는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래서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로 어떤 용역계약 등이 체결되어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조합장 단독으로 바로 지출을 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뒤에 조합장이 지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사회가 집행기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는 어떤 안건을 총회나 대의원회에 상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되며, 만약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세 번째로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조합정관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조합의 업무규정, 인사관리규정, 보수규정 등의 이름으로 된 조합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 그 안을 작성하여 통상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받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작업을 이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네 번째로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표현을 추상적으로 해 놓은 것으로써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도 될 일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4. 이사회의 의결방법
가. 소집절차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는 표준정관 및 다른 어떤 정관에도 보통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합총회 및 대의원회는 그 소집절차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사회의 소집절차에 관하여는 그 어떠한 규정도 없다. 다만, 표준정관에 “② 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 만약에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들이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인가?
 

이사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집행 및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소집하지 않는데 이사들이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어떤 안건을 심의한다고 해 본들 그 심의내용이 조합장의 권한에 어떤 효력을 미치지는 아니 할 것이다.
 
 
나. 의결방법
조합정관에는 대개 이사회 의결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이사는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석으로 본다.
 
이사회에 대리인 참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측이다. 이사는 조합의 업무 전반에 걸쳐서 조합장과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는 그런 직책의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 본인 스스로가 이사회에 출석하거나,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에 대리인을 출석하도록 하면 조합업무 추진을 잘 모르는 대리인 때문에 이사회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이사 본인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 감사의 출석
임원중 감사가 이사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합정관에는 다음과 같이 보통 규정되어 있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감사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감사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에게 의결권을 주면 자신이 의결한 업무에 대하여 자신이 감사를 하게 되어 감사의 직무수행이 공정하지 못하며 성격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에게는 이사회의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졌지 의결권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에게도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시기 바란다.
 
 
5. 이사의 자격요건
조합이사는 임원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이 되고, 〈도정법〉에 의하여 조합정관에도 위와같이 동의를 얻어야만 선임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도정법〉 제21조제3항은 2009년 2월 6일에 삭제되었으며, 따라서 조합정관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선임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보통 이사가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할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보궐선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합정관상 임원이 이사의 자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위 자격요건은 2가지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2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물론 위 요건은 조합에서 정관에서 규정할 때에 임의대로 변경하여 달리 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자격요건을 너무 과도하게 규정하여 조합원들이 이사가 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규정하면 정관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도정법〉 제23조에 의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위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현)경기도,(전)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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