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권리·의무 변경(국토부 2012.10.10)
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권리·의무 변경(국토부 2012.10.1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6.04.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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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가 양수한 타인에게 승계되는지와 사업시행자 변경이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인지 및 사업시행을 변경할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의 포기각서가 필요한지.

 

A
1) 도정법 제28조 제7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가 된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된 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판단됨.

2) 한편 사업시행자의 변경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시행자 변경을 포함한 사업시행변경인가시 종전 사업시행자의 포기각서 제출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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