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비용의 분담기준은. A 도정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기준은 같은 항 제2호의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분담기준을 말하는 것임. Tag #N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우징헤럴드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